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소위 말하는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최대 4년 10개월 근무가 끝나면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하여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개정법에서는 사업장 변경의 요건을 동일업종 내 사업장 변경인 경우에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출국 기간도 단축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란?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요건
-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입국절차
- 정리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란?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정의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한 차례 1년 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을 하며 출국한 날부터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취업/고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라고 합니다.
2.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4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데요, 성실근로자 제도를 이용할 경우 취업활동기간 만료 후 법에서 정하는 일정기간(1개월) 동안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에 해당할 경우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2.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요건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요건
요건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업장 변경 여부 |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 가능 |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 가능 (단,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출국 기간 | 3개월 | 1개월 |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기간 |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
- 기존에는 입국하여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지 않고 4년 10개월을 근로한 경우에만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숙련 여부를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경우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 이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만 종속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동일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하여도 재입국 취업 특례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제조업체에서 식품 제조업체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로 동일 업종 변경에 해당되므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고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고용된 업체가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하여 이후 다른 제조업으로 이직한 경우 재입국 특례가 허용됩니다.
기존 고용 업체 | 사업장 변경 업체 | 재입국 특례 가능 여부 |
A 제조업 → 서비스업 업종 변경 (제조업으로 인정) |
B 제조업으로 이직 | 재입국 특례 허용 |
A 제조업 → 서비스업 업종 변경 (제조업으로 인정) |
B 제조업으로 이직 | 재입국 특례 불가 |
- 단, 동일 업종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후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의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또, 기존 재입국 고용의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숙련 인력의 부재로 인한 인력공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인 1개월 후부터 재입국 가능하도록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2. 시행일자: 2021.10.14.
- 개정된 사항은 2021.10.14부터 시행되며 이 전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3.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입국절차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① - 출국예정신고편(E-9)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② -재입국 고용허가신청편(E-9)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②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편(E-9)
다음으로는 도입 위탁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도입 위탁을 신청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정리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거나 동일 업종 내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단, 사업장 변경 후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의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이라면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해당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통해 재입국(출국 1개월 후 재입국) 외국인을 다시 4년 10개월간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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