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외국인근로자 관련 포스팅이네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이 갱신되었을 경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이 갱신되었을 때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모르셨던 분들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권 갱신 시마다 기한 내에 신고를 꼭 해주시길 바라요 :)
1.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기한, 과태료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이외에도 여권 상의 일부 성명 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
- 신고기한: 15일 이내
- 과태료:
위반행위 | 위반기간별 과태료 |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5조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20. 6. 9.>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3. 5., 2008. 7. 3., 2009. 4. 3., 2010. 11. 16., 2018. 9. 21., 2020. 9. 25.>
1.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및 7. 일반연수(D-4)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2. 여권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1.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2. 본인신청민원 선택 → 등록사항변경신고(가장 하단에 있어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체크 → 다음 클릭
4. 신청 대상자 정보 확인
-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만료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수정 불가)
-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는 입력된 사항이 다를 경우 수정하여 줍니다.
5. 신고할 정보 입력
새 여권의 ①여권번호/ ②여권발급일/ ③여권만료일을 입력한 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해줍니다.
6. 파일 선택 → 여권사본 첨부 → 신청
참고로, 위에서도 썼었지만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이외에도 여권 상의 일부 성명 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이것저것 등록신고, 변경신고 등 할 일이 왕왕 있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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