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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추가로 꼭 처리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흐름도
우선 전체적인 업무절차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직서, 보안서약서 수령은 사내 규정에 따른 절차로 사규에 맞게 퇴직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퇴직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보증보험 환급금을 수령해줍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요청을 하고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을, 출국하지 않는 경우 예상 보험금 수령액 서류를 요청하여 퇴직금과의 차액만큼 지급해줍니다.
각 절차 별 세부사항은 밑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 고용변동신고
- 외국인근로자 퇴직 시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되니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과 필요서류, 과태료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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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근로계약해지)(E-9)
3. 임금체불보증보험 환급보험료 수령
- 임금체불이 아닌 출국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과보험료 또는 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보험료 발생 시 고용변동신고가 처리되면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자동으로 사업장에 환급금을 이체 및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처리하실 업무는 없습니다.
- 환급보험료 발생 여부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SGI 서울보증보험(02-777-668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4. 출국만기보험 지급 신청 또는 해지 방법
①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신청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상담센터 전화(1600-0266)
- 1년 미만 근로 외국인근로자 퇴사로 인한 보험금 환급 요청
- 서류 수신 및 작성
- 작성 서류 팩스 발송
-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보험금 신청서 하단의 수급권자 사업주란의 출국만기를 체크하신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및 출국하는 경우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상담센터 전화(1600-0266)
- 1년 이상 근로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수령 관련 서류 요청
- 서류 수신 및 작성(위에서 본 보험금 신청서의 수급권자 외국인근로자란에서 출국만기를 체크하신 후 수령방법에 따라 기재사항을 작성해줍니다.)
- 작성 서류 팩스 발송
- 출국만기보험 보험금 지급지시서 상 예상수령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만큼 근로자에게 지급
- 근로자 출국 시 출국예정신고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허가신청① - 출국예정신고편(E-9)
③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 출국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상담센터 전화(1600-0266)
- 해당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서류 요청
-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만큼 근로자에게 지급
- (출국만기보험금 수령은 추후 출국할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 신청하여 수령)
-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 "출국"시에 수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과 퇴직금의 차액만큼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보험금 수령은 근로자가 실제 출국 시에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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