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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된다며 단순히 대표이사 변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서류들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후 해야 할 변경 업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법인 대표이사 변경 후 변경해야 할 인허가 및 제출서류
- 법인 대표이사 변경 후 해야 할 그 외 업무 및 제출서류
- 정리
1. 법인 대표이사 변경 후 변경해야 할 인허가 및 제출서류
변경서류 | 등록처 |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 등기) |
등기소 |
|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 | 등기소 |
|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
|
영업신고증 | 시청 |
|
통신판매업신고증 | 시청 또는 정부24 |
|
공장등록증명서 | 시청 또는 팩토리온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시스템 |
|
- 우선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된다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변경 가능하며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정관사본 등 가장 많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실 때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도 함께 해 주시면 좋습니다. 법인임감카드 계속 사용 신청은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인감카드를 대표자 변경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입니다.
-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할 텐데요,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 영업신고증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하는 회사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라면 공장등록증명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팩토리온 사이트에서 전자 변경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스템에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변경 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장품제조업의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제조판매업등록필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라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HACCP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HACCP 인증서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법인 대표이사 변경 후 해야 할 그 외 업무 및 제출서류
변경업무 | 변경처 | 제출서류 |
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 건강보험EDI |
|
법인렌트/리스차량 대표자 | 해당 캐피탈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정보 변동 신고(★15일 이내 신고★) |
EPS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
SGI 서울보증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 | SGI 서울 보증보험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 |
|
명판제작 | ||
거래처 대표이사 변경 공문 발송 | 협력사 |
|
-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으시며 증빙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법인차량을 렌트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캐피털 고객센터를 통해 대표자 정보 변경을 진행하여 줍니다. 참고로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등기상 대표이사 취임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회사 지분율 30%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므로 최소 1년간은 새로운 대표자로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대표이사분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표자 변경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EPS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장 정보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라면 임금체불보증보험 정보가 SGI 서울보증보험에 등록되어 있을 텐데 사업장 정보 변경 신청을 해줍니다. 팩스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 외 명판 제작 등 대표이사가 기재된 물품 등을 변경해 주시고 거래처에 대표이사 변경 공문을 발송합니다.
- 이외에도 사업장 업종, 업태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 관련 업무를 추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정리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변경하여 주시고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또 4대 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 변경 신고 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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