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기타

CCTV 안내판 설치 의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법)

에스프레소칩 2022. 6. 23. 15:10
반응형

회사 내 도난방지,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촬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CCTV 설치 시 사용자의 의무사항과 안내판 기재사항, 양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CCTV 설치 시 알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1.설치·운영 제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됨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설치장소 제한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됨

3. 녹음기능 사용 금지

4. CCTV 안내판 설치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함

6.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위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을 확인해주세요.)

 

회사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범죄의 예방, 시설 안전, 화재의 예방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CCTV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는데요, CCTV 안내판 설치와 운영·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CCTV 안내판 기재사항/ 양식


1. CCTV 안내판 기재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CCTV 안내판 양식 예시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1. 기재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운영·관리방침 가이드라인(예시)

고용노동부 영상정보처리지침.pdf
0.13MB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예시는 고용노동부의 영상정보처리지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회사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CCTV 촬영에 대한 안내판 부착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