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 대해 E-9 비자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규 외국인력 신청(고용허가서 발급)
- 도입위탁 신청
- 입국/ 인도절차
- 정리
1. 신규 외국인력 신청(고용허가서 발급)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신규 외국인력은 아무 때나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정인원과 신청기간이 사전에 공고되어 반드시 해당 기간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정인원보다 각 기업에서 신청하는 인원이 더 많을 경우 기업별 점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배정되는데 이를 점수제 배정이라 합니다. 이 때문에 신청한 사업장의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점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규 외국인력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3,4회차 신규외국인력 신청기간/신청방법/평가기준(7월)
2. 도입위탁 신청
신규 외국인력 신청과 고용허가서 발급까지 완료되었으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기간에 위탁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도입 위탁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위탁 기관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비자) 발급과 근로계약 체결, 입국, 취업교육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도입 위탁 업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여 진행해주세요.
성실근로자 재고용(재입국)③ - 도입위탁 신청편(E-9)
3. 입국/ 인도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이 완료되면 국내 입국이 진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인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안내문자 수신 및 진행 의사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정이 확정되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도착 일정과 진행 의사 등록 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진행의사를 등록해줍니다. 진행의사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날 아래와 같이 입국 동의 완료 확인 문자가 다시 발송됩니다.
2. 입국 및 인도인수 안내문 확인
-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전 주에 도입 위탁 신청기관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인도 인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2박3일간 취업교육을 받게 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도일은 입국일로부터 2일 뒤가 됩니다. 안내문의 인도·인수 일시와 장소, 인수자 및 인수 시 필요서류를 확인해줍니다.
- 안내문 하단의 외국인 근로자 인도·인수 수신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신합니다.
3. 마약검사 신청
-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를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등록 시 마약검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도입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 마약검사를 받는 경우 검진기관으로부터 출입국외국인청에 검진 결과가 통보되므로 외국인등록 시 별도의 마약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체 마약검사를 실시할 경우 도입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안내서에 적힌 검진기관에 검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진비를 입금해줍니다.
4.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마지막으로 아래의 인수 서류를 지참하여 지정 인도 일시와 장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합니다.
인수자 | 인수서류 | 출국만기보험 가입서류 |
대표자 | 신분증 | 회사명판, 도장(법인: 사용인감, 개인사업자:대표자 도장), 통장사본 |
대표자 가족 |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
대리인(회사임직원)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
- 외국인 근로자의 인수자는 대표자와 소속 업체 임직원 또는 대표자 가족으로 제한됩니다.
- 인수자별로 필요한 인수서류를 지참하신 후 안내문에 쓰인 일시에 인도·인수 장소를 방문합니다.
- 출국만기보험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인도·인수 장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필수 전용 보험인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인도·인수 장소에서 가입할 수는 없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진행해줍니다. 참고로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보험, 상해보험)
5. 외국인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인수까지 마쳤다면 마지막 단계인 외국인 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업무를 해줍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E-9 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수수료/형사처벌(신규입국자, 성실근로자)
3. 정리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요건을 충족한 후 신규인력 도입 신청 기간에 신규인력 배정을 신청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 작성 - 사증발급 - 입국 - 취업교육 - 건강검진(마약검사 포함)의 절차를 도입 위탁기관을 통해 진행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외국인 등록(외국인등록증 발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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