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관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요건 - 출퇴근 왕복 3시간, 질병/부상 퇴사

에스프레소칩 2022. 5.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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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1. 실업급여 종류/ 지급대상


  1.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란 실직하였을 경우 받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일컫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같이 구직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거나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 이직(실직)일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위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자가 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퇴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요건


요건 비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종교,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당사자 및 동료 등의 진술서, 인사명령서/임금명세서 등, 노동위원회/법원/노동청 등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서류, 고충상담내역/인권위/법률공단 등 신청/녹취/의견청취 내역 등 차별대우 문제해결시도 
내역 등 입증서류 제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당사자 및 동료 등의 진술서, 조사결과 통보,
가해자 징계내역, 사업장신고/ 고용노동지청 진정·고소/ 경찰신고내용 등 입증서류 제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당사자 및 동료 등의 진술서, 녹음/메신저캡쳐자료, 조사결과 통보, 가해자 징계내역, 사업장신고/ 노동청 진정내용 등 입증서류 제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 ·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4.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악화·인사적체·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증명 서류 제출
(네이버 길찾기 소요시간(최소시간) 등)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일 당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고 치료기간이
3개월 또는 13주 이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 휴가·다른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제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위의 표와 같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요건 별 필요서류 또는 입증서류는 고용센터별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에 의한 경우에도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육아휴직,육아이근로시간단축자포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과태료 - ①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육아휴직,육아이근로시간단축자포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과태료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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