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 지급대상
-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란 실직하였을 경우 받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일컫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같이 구직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거나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 이직(실직)일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위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자가 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퇴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요건
요건 | 비고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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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당사자 및 동료 등의 진술서, 인사명령서/임금명세서 등, 노동위원회/법원/노동청 등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서류, 고충상담내역/인권위/법률공단 등 신청/녹취/의견청취 내역 등 차별대우 문제해결시도 내역 등 입증서류 제출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당사자 및 동료 등의 진술서, 조사결과 통보, 가해자 징계내역, 사업장신고/ 고용노동지청 진정·고소/ 경찰신고내용 등 입증서류 제출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당사자 및 동료 등의 진술서, 녹음/메신저캡쳐자료, 조사결과 통보, 가해자 징계내역, 사업장신고/ 노동청 진정내용 등 입증서류 제출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
다음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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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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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증명 서류 제출 (네이버 길찾기 소요시간(최소시간) 등)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고 치료기간이 3개월 또는 13주 이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 휴가·다른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제출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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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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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위의 표와 같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요건 별 필요서류 또는 입증서류는 고용센터별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에 의한 경우에도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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