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와 특정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 2주 이내 탄력근무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이 2주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의 탄력근무제 실시 요건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운영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실시요건/ 연장근로시간 계산/ 운영규정
1.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도입요건
-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초과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
- 단위기간: 2주 초과 3개월 이내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 법적효과: 도입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임금보전방안 강구: 사용자는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도입요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합의하여야 함
- 대상근로자의 범위: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특정 사업 부문, 업종, 직종별로도 적용 가능함(단,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제외)
- 단위기간: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 3개월 등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근무표를 공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효기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함(서면합의 서류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취업규칙에서 정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위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유효기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의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휴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휴가
- 근로시간: 3개월 이내 단위기간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지만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지만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단,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즉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64시간(52 + 12)이 됨
- 휴일근로, 야간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통상임금의 50% 이상)
- 휴일, 휴가: 탄력근무제를 도입 유무와 관계없이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 부여(단,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탄력근무제에서는 노사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탄력근무제 실시 중 1일 연차 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가산임금 지급)
-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
-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초과
단위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무제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과 출근율에 따른 휴일, 휴가의 부여는 탄력근무제 도입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는 2주 단위 탄력근무제의 경우보다 기준이 더 추가되었는데요, 단위기간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특정주 52시간 초과, 특정일 12시간 초과, 미리 정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모두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3.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연장근로시간 계산 예시
<단위기간 5주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1주 | 일정표 | 7 | 7 | 7 | 7 | 7 | - | - | 35 |
실제근로 | 7 | 7 | 7 | 7 | 8 | - | - | 36 | |
2주 | 일정표 | 7 | 7 | 7 | 7 | 7 | - | - | 35 |
실제근로 | 7 | 7 | 7 | 7 | 7 | - | - | 35 | |
3주 | 일정표 | 9 | 9 | 9 | 9 | 9 | - | - | 45 |
실제근로 | 9 | 9 | 9 | 9 | 9 | 8 | - | 53 | |
4주 | 일정표 | 9 | 9 | 9 | 9 | 9 | - | - | 45 |
실제근로 | 13 | 9 | 9 | 9 | 9 | - | - | 49 | |
5주 | 일정표 | 8 | 8 | 8 | 8 | 8 | - | - | 40 |
실제근로 | 8 | 8 | 8 | 8 | 8 | 8 | - | 48 |
- 5주간 총 근로시간이 221시간이므로 5주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은 44.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1시간(4.2시간 x 5주)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21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2,3,4번의 연장근로시간은 1번에 이미 포함되어있으므로 총 연장근로 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21시간 x 통상임금 x 150%가 됩니다.(근무분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
4.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노사합의서 예시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노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예시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위기간이 2주 초과 3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리하자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고 탄력근무제 하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면 특정주와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특정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초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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