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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유급수유시간 허용 의무

에스프레소칩 2022. 4. 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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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과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여하는 휴가와 시간은 유급일까요? 사용자는 근로자 청구할 경우 거부권 없이 모두 허용하여야 할까요?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 유급 수유시간 허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리휴가 대상, 일수, 허용 요건


  1. 생리휴가란: 생리일에 근무가 곤란한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2. 생리휴가 일수: 월 1일
  3. 무급/유급 여부: 무급(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요건: 여성 근로자 청구 시 허용하여야 함
  5.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3조
  6. 위반 시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허용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였지만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단, 법령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태아검진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태아검진시간(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시간) 대상, 부여 시간, 허용 요건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1. 태아검진시간이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2. 부여 시간: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부여
  3. 무급/유급 여부: 유급
  4.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시 허용하여야 함
  5.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시간의 경우 법령에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시간, 1일 등 사업장마다 부여 시간이 상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태아검진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검진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여합니다. 태아검진시간 또한 근로자 청구 시 부여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지만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등 처벌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시기 및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기 및 횟수
임신 주수 건강진단 시기 및 횟수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별표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모자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3. 수유시간 대상, 부여 시간, 허용 요건


  1. 수유시간이란: 여성 근로자가 유아를 수유하는데 필요한 시간
  2. 부여 시간: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3. 무급/유급 여부: 유급
  4. 요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시 허용하여야 함
  5.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5조
  6.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찬가지로 수유시간 부여 또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하였는데 부과하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벌칙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유시간 부여 대상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로, 1일 2회 30분씩 부여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여원 68240-249, 2000.8.5.)

 

정리해보면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은 모두 근로자 청구 시 허용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월 1회의 휴가를, 태아검진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시간은 없고 임산부 건강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며, 수유시간은 1일 2회 30분 이상씩 부여하지만 노사 합의로 1일 1회 1시간의 수유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신 중인 또는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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