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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설(2022년 개편내용, 요건, 대상, 지원금비교)

에스프레소칩 2022. 4. 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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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폐합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었는데요,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의 적용대상과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이전 제도와 비교하여 개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적용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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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2022.01.0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유형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유형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제도 개편 전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었지만, 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되고 간접노무비와 성격이 유사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3. 지원금액 비교

지원금 유형 구분 변경 전(1개월 단위) 변경 후(1개월 단위)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30만원 30만원
(단,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0세)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200만원)
인센티브 1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지원금 120만원
  •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에는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1호~3호 인센티브제가 폐지되고 일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1호~3호 인센티브란 각 사업장에서 첫 번째~세 번째 부여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단, 특례규정을 두어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0세)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첫 3개월은 200만원을, 이후의 기간에는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도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시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복귀 6개월 뒤에 지원금 100%를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2022년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원금 유형으로 신청하여야 할까요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신청하여야 할까요? 22/01/01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신설된 지원금이 아닌 기존 지원금 유형인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방법/ 요건/ 지원금액(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 2022년 이전ver

 

 

2. 출산휴가(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편 내용


육아휴직 외에 출산휴가(유사산휴가 포함)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기존과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간접노무비의 명칭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으로 변경되었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1호~3호 인센티브 적용 여부, 대체인력 지원금 모두 이전과 동일합니다.

 

3. 사례별 육아휴직 지원금 적용 여부(기존 제도, 신설 제도)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시작 시기와 대체인력 고용시기에 따른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시기 대체인력 고용 시기 지원금 지급 여부
22/1/1 이전 22/1/1 이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모두 지급
22/1/1 이전 22/1/1 이후 간접노무비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부지급
22/1/1 이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폐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내용에 대한 제도 설명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개편 사항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한눈에 요약정리를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설명자료_211221.docx
0.03MB

 

#) 개편 사항 한눈에 요약정리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30만원
(대기업 X)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30만원
(대기업 X)
인센티브 10만원
(대기업 X)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80만원
(대기업 30만원)
특례 첫 3개월 300만원
(대기업 X)
인수인계기간
지원금
120만원
(대기업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30만원
(대기업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지원금
변경사항 없음
인센티브 10만원
(대기업 X)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80만원
(대기업 30만원)
변경사항 없음
인수인계기간
지원금
120만원
(대기업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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