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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요건, 기업부담금

에스프레소칩 2022. 3.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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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업에서 지원금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란 무엇인지, 2022년에 개정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이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기여금을 함께 적립하여 청년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럼 대상과 납입기간, 총 자산 형성액을 살펴볼까요?

 

- 대상자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제외)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소비, 향락업, 비영리법인 제외/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 가능)
  • 최종학교 졸업 후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급여총액 3,600만원 미만인 자(월 300만원 이하)

- 납입기간: 2년

- 적립금: 12,000,000원

구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총계
청년
(매월12.5만원)
125,000원 625,000원 750,000원 750,000원 750,000원 3,000,000원
기업
(매월12.5만원)
125,000원 625,000원 750,000원 750,000원 750,000원 3,000,000원
정부 800,000원 1,200,000원 1,200,000원 1,400,000원 1,400,000원 6,000,000원
총 적립액 12,000,000원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월 125,000원씩 2년씩 납입하면 실제 납입금액은 300만원이지만 총수령액은 1,200만원이 되니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죠? 하지만 올해부터 중요하게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ㅠㅠ. 바로 밑에서 살펴볼게요!

 

2.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개정사항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개정사항은 바로 기업의 실 부담금 발생입니다. 사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은 청년과 마찬가지로 월 125,000원의 기여금을 적립해 2년 동안 총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명칭은 기업 기여금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이 금액을 모두 납입해왔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웬만하면 가입하는 추세였지만 작년 9월부터 기업 기여금 부분이 개정되어 기업 규모별로 "실제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ㅠㅠ.(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가입을 요청한다고 하여서 기업이 가입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업 부담금 발생과 더불어 가입 거절하는 곳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겠네요.)

 

2022년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의 실제 부담비율이 한 차례 더 변경되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업규모* 기업기여금(300만원)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30인 미만 0% 100%
30~49인 20% 80%
50~199인 50% 50%
200인 이상 100% 0%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판단(본사와 지사가 있는 경우 통합하여 판단)

 

예를 들어,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이상 49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총 기업 기여금인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2년 동안 부담하여 매월 25,00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50인 이상 199인 이하인 기업음 총기여금의 50%인 150만원을 2년에 거쳐 매월 62,500원씩 부담하며 200인 이상인 기업은 매월 125,000원씩 2년 간 납입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이 202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 중견기업 지원 제외
  • 임금 상한 요건 강화(월 300만원 이하, 1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이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과 상세 요건들은 아래의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파일 참고 부탁드려요~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pdf
1.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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