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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준/ 신청기간/ 지급액(홈택스 계산기)

에스프레소칩 2022. 5.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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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라면 매년 5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수령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기준, 지급액,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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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기간: 2022.05.01 ~ 2022.05.31
  3. 신청자격: 2021.12.31. 현재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전문직 사업영위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제외)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총 소득금액(연간, 부부합산)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 중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신청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한도/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 한도 및 산정방법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한도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150/400) 3만원 ~ 150만원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900만원) x
(150/13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260/700) 3만원 ~ 260만원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등-1.400만원) x
(260/18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300/800) 3만원 ~ 300만원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등-1,700만원) x 
(300/2100))
  •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총소득금액에 따랐지만 지급 산정 기준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근로장려금 계산방법(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

1.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클릭

2. 정기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 배우자 유무와 부양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 합니다.
  • 배우자와의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상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4. 총급여액 등 입력

  •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근로소득만 2,000만원이 있었던 경우 근로소득 총액에 2,000만원을 기입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우자 총 급여액 입력란에 기재합니다.

5.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6.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확인

  •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를 확인하여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에 2021년 총급여액이 근로소득 2,000만원인 경우에는 231,000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홈택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클릭

2.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클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 클릭하여 진행)

3. 신청자 인적사항 입력 → 다음 단계 클릭

4. 소득명세 확인 → 다음 단계 클릭

  •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확인금액란 수정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줍니다.

5. 전세금명세서작성(해당하는 경우만) → 다음 단계 클릭

  • 전년도 6.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줍니다.

6. 계좌정보 작성 및 신청

  • 근로장려금 수령방법과 수령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하단의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음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라면 신청요건에 부합할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1~5/31까지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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