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라면 매년 5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수령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기준, 지급액,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2022.05.01 ~ 2022.05.31
- 신청자격: 2021.12.31. 현재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전문직 사업영위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제외)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총 소득금액(연간, 부부합산)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 중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신청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한도/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 한도 및 산정방법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한도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150/400) | 3만원 ~ 150만원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등-900만원) x (150/13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260/700) | 3만원 ~ 260만원 |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등-1.400만원) x (260/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300/800) | 3만원 ~ 300만원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1,700만원) x (300/2100)) |
-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총소득금액에 따랐지만 지급 산정 기준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근로장려금 계산방법(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
1.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클릭
2. 정기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 배우자 유무와 부양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 합니다.
- 배우자와의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상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4. 총급여액 등 입력
-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근로소득만 2,000만원이 있었던 경우 근로소득 총액에 2,000만원을 기입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우자 총 급여액 입력란에 기재합니다.
5.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6.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확인
-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를 확인하여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에 2021년 총급여액이 근로소득 2,000만원인 경우에는 231,000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홈택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클릭
2.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클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 클릭하여 진행)
3. 신청자 인적사항 입력 → 다음 단계 클릭
4. 소득명세 확인 → 다음 단계 클릭
-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확인금액란 수정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줍니다.
5. 전세금명세서작성(해당하는 경우만) → 다음 단계 클릭
- 전년도 6.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줍니다.
6. 계좌정보 작성 및 신청
- 근로장려금 수령방법과 수령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하단의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음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라면 신청요건에 부합할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1~5/31까지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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