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 기업의 업종, 규모 요건이 추가되고 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전년과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는데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참여신청, 협약체결, 청약신청)
목차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개정사항
- 정리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1. 목적: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초기 경력형성 지원
2. 사업내용: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청년의 자산 형성
3. 지원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경력형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금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을 적립해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과 기업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각각 400만원씩 적립하고 정부도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해 만기 시 청년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청년은 2년동안 400만원을 불입하고 이의 3배인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개정사항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가입요건 추가(업종, 규모)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업종 | - (소비, 향락업, 비영리법인 제외) |
제조업, 건설업 |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청년 채요일 직전 3개월 월말 피보험자수의 평균)
종전에는 소비 향락업,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면 가입요건이 충족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업종의 중소기업만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업종 또한 사업주인 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지만,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에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업부담금 증가(총 적립금증가, 규모별 부담비율 차등 폐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총 적립금 | 300만원 | 400만원 |
적립비율 | 기업 규모별 차등 부담
|
100% 부담 |
월 적립금 | 아래의 금액을 24개월간 납부
|
160,000원 - 20개월 200,000원-4개월 |
2022년에는 2년간 기업 총적립금이 300만원 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기업이 총 적립하 금액이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2022년에는 기업의 규모별로 기업 적립금을 차등 부담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30인 미만의 기업이라면 기업적립금 300만원 중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없고 정부가 300만원 전부를 지원하였으며 50인 이상 199인 이하의 기업이라면 300만원의 50%인 150만원만 기업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규모별 부담비율 차등이 폐지되어 2023년부터는 기업부담금 400만원 전부를 기업에서 적립하여야 합니다.
3. 정리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가입기업의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되었고 규모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의 기업만 가입자격이 됩니다. 또 기업부담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업규모별 차등 부담제도 폐지되어 400만원 전액을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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