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면 대체인력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2/1/1 이전에 부여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2022년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과 변경된 지원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 간접노무비 신청 요건
1. 간접노무비란?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노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지원금
2. 대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육아휴직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간접노무비 수령 제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접노무비 수령 가능)
- 30일 이상 기간 중 출산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3.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4.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원금 x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개월 수)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1개월 단위)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 | 30만원 |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 1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 | 30만원 |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 10만원 | |
대규모 | 10만원 |
-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란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최초 ~ 세 번째까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1호~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호~3호 따로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월 수가 1개월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ex 10개월 9일 - (지원금x10개월) + (지원금x(9일/30일))
-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를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 50%의 지원금은 미리 신청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경과 후 나머지 50% 지원금을 신청하여도 되고, 근로자 복귀 6개월 이후 지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요건
1.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2. 대상:
- 출산휴가(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시작일 전 2개월(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고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포함)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대체인력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3.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4.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원금 x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개월 수)
구분 | 지원금(1개월 단위) | 인수인계기간 지원금(1개월 단위) |
우선지원 대상 | 80만원 | 120만원 |
대규모 | 30만원 | 30만원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월 수가 1개월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ex 8개월 21일인 경우 - (지원금x8개월) + (지원금x(21일/30일))
- 업무 인수인계 기간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100%를 모두 지급하고,
- 출산휴가(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지원금의 50%는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 50%의 지원금은 미리 신청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근로자 1개월 이상 재직 경과 후 나머지 50% 지원금을 신청하여도 되고, 근로자 복귀 1개월 후 지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
1. 고용보험(https://www.ei.go.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클릭
2. 신청서 사업장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여부 체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체크 → 사업장 계좌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변경 불가)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만 입력하여 줍니다.
- 등록계좌보기를 클릭하여 등록된 계좌를 입력하여 줍니다
3. 첨부서류 업로드 → 다음 클릭
- 간접노무비 신청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번)를 첨부해 줍니다. 사업장 내부 결재문서, 인사발령 문서,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의 경우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지급 증빙서류(송금 확인증),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부 결재문서, 인사발령 문서, 육아휴직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 줍니다.
4. 지원금 유형 체크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 유형을 체크하여줍니다.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둘 다 체크해줍니다.
※2022년부로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어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적용대상자는 2022.0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이므로 2022.01.01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였다면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관련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5.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자 등록 → 근로자검색(육아휴직등부여 근로자 검색, 대체인력X) → 적용클릭 → 신청 내용 입력
- 대상자 등록에서 피보험자 검색 시 대체인력이 아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원근로자를 검색하여 적용해줍니다.
- 신청유형을 선택하여 줍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중 선택)
- 모성보호 확인서를 조회하여 선택하여 줍니다.(이전에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이 조회됩니다.) → 휴직기간 자동 입력됩니다.
- 신청 회차를 선택하여 줍니다.(근로자 복귀 1개월 이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신청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1차가 됩니다!)
-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인지 근로자 복귀 1개월 이후 신청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 대체인력정보 조회를 클릭하여 대체인력을 검색 후 적용하여 줍니다.
- 대체인력 임금월액, 전체 고용기간, 신청기간 등을 입력하여 줍니다.
- 신청기간 중 인수인계 포함 여부를 입력하여 주시면 신청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6. 간접노무비 지원금 대상자 등록 → 검색 및 적용 → 신청내용 입력 → 저장 → 다음 클릭
- 신청유형을 선택하여 줍니다.(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선택)
- 1호~3호 인센티브 여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해당 없는 경우 비해당을 입력합니다.
- 모성보호확인서 조회 버튼을 눌러 이전에 제출한 육아휴직 등 확인서를 선택하여 줍니다. → 휴직 등 시작일, 신청기간, 신청금액은 자동 입력됩니다.
- 신청금 구분(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근로자 복귀 6개월 이후 신청 여부) 및 신청 회차를 입력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복귀 6개월 이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신청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청 회차는 1차가 됩니다.
7.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주 확인사항 예, 아니오 선택 → 마침 → 제출 클릭
- ※마침을 누르시면 신청서 맨 첫 페이지 화면으로 되돌아 가는데 이때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야 제출됩니다!※
8. 기제출한 서류의 변동사항 없음 선택
마지막으로 기제출한 서류의 변동사항 없음을 선택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2022년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 및 2022년 변경된 지원내용 등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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