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휴가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연차 사용은 금지되지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만약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만큼 적극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1.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침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적용받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침별 지원기준과 금액, 신청기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지원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받은자(2/14 개정지침 추가)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2/14 개정지침 추가)
- 공공기관 종사자(해당하는 구체적인 공공기관은 아래의 상세 지침 확인)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3/16 개정지침 추가)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의 일급* x 유급휴가 부여 일수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격리시작일 | 2022/2/13 이전 | 2022/2/14 ~ 22/3/15 | 2022/3/15 이후 |
1일 최대 지원액 | 130,000원 | 73,000원 | 45,000원 |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3/15개정지침 적용자는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개정지침 적용 기준: 입원·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
ex) 2/13 격리통보 받았으나 통지서 상 기재된 격리시작일이 2/14인 경우 → 2/14 개정지침 적용
3/15 격리통보 받았으나 통지서 상 기재된 격리시작일이 3/16인 경우 → 3/16 개정지침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지침:
2.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지원금 신청서에 사업주와 입원·격리대상자 정보를 기재해줍니다.
- 입원·격리 시작일/종료일은 지침 적용 여부에 따라 아래의 날짜를 적어줍니다.
2022/2/13이전 지침 적용자 | 실제 격리일 |
2022/2/14이후 지침 적용자 | 격리통지서 상 기재된 격리시작일과 격리해제일* |
*기간 변경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격리 통지가 필요합니다.
- 대상 감염병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기재해줍니다.
-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의 일급* x 유급휴가 부여 일수로 계산된 금액을 기재해줍니다.(적용지침별 1일 최대 지원금액 확인)
-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산출 근거: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x 유급휴가 부여 일수를 기재해 줍니다.(ex. 1,914,440원 / 26일 x 5일)
2. 구비서류 준비: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격리통보 문자 등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제4호)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로 갈음(3/16 개정지침)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장 통장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서류를 제출해줍니다.
이렇게 서류제출까지 해주면 신청은 끝이납니다. 코로나도 함께 어서 끝이났으면 좋겠네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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