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관심이 뜨거운 토요일 근무수당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요일에 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경우 이 수당은 휴일근무수당인지, 연장근무수당인지,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참고 2020.12.27 - [노무] -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이번에는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등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근무수당,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우선 사업장별로 가장 많은 경우인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대해서 가정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근로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즉,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21.05.09.)
하지만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즉,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제/일급제 | 월급제 | |
토요일(뮤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 100%지급 | 추가 지급할 필요 없음 |
결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소정의 월급액만 지급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통상1일 근로에 대한 1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런데,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에 실제 "근무"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결론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나 실제 근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휴일근무수당과 휴일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 월급제 근로자 | |
휴일근무(8h) | 250%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150%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무(8h 초과분) | 300%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50%) |
200%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50%) |
#참고) 휴일근로수당150% = 근로제공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150%
3.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이 주휴일 혹은 유급휴일인 경우
많지 않은 케이스이지만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결론이 매우 간단한데요, 애초에 토요일이 유급휴일 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과 겹친다 하여도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에 유급휴일이 겹친다 해서 수당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ㅎㅎ) 즉 1번 결론과 같습니다.
시급제/일급제 | 월급제 | |
토요일(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 100%지급 (애초에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도 지급) |
추가 지급할 필요 없음 (애초에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에 이미 포함) |
토욜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과 겹치지 않더라도 애초에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이 적용되어 2번과 같은 급여가 적용되겠죠?
4.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1번과 같다"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므로 관공서 휴일과 겹쳐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 월급을 지급하고,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 1일 근로했을 때의 100%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도 애초에 무급"휴일"이었으므로 휴일수당이 적용되어 2번 결론과 같아집니다.
헷갈리는 토요일 근무수당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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