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금이 아닌 경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당첨자가 납부하는지 경품 지급자인 회사가 납부하는지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또, 당첨자가 지급하여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의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당첨금 원천징수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당첨금 소득세 계산 방법 정리 1.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소득구분: 기타소득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