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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변경전후 대비표)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취업규칙 의무 기재사항(표준취업규칙예시)

에스프레소칩 2022. 3.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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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의무와 근로자 동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https://minwon.moel.go.kr/) → 기업로그인 → 민원신청 → 서식민원

2. 취업규칙 검색 → 민원서식명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신청

3.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작성① - 신청정보 작성

여기서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이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날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날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4. 관할관서 찾기 및 선택 → 구비서류 업로드

첨부서류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세요!

① 취업규칙: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파일을 첨부해줍니다.

② 변경전후 대비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변견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한 표를 첨부합니다.

    예시)

③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증명 자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줍니다.

구분 첨부자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증명 자료(의견청취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증명 자료(동의서)

   취업규칙변경 의경 청취서 및 동의서의 양식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2.03.25 - [노무] - 취업규칙 변경신고 -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양식, 의견청취서 양식, 취업규칙 변경효력, 과태료

 

취업규칙 변경신고 -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양식, 의견청취서 양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미 취업규칙

seul920.tistory.com

 

5. 등록인 정보(작성자, 담당자 정보) 작성 → 등록

 

2. 취업규칙 필수 기재내용

추가로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봅시다. 혹시 아래의 사항 중에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 후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취업규칙 필수 기재내용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표준취업규칙 예시

취업규칙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취업규칙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docx
0.35MB

 

취업규칙 변경은 오늘 포스팅으로 마무리할게요~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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