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홍보의 일환으로 각종 이벤트를 통해 경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당첨금 등을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기타소득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소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소득 구분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소득 구분: 기타소득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조(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리뷰 이벤트 당첨으로 지급받는 당첨금이나 이벤트 응모 후 받는 상품권, 경품(에어컨, 세탁기 등) 등은 공짜 수입이 아닌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액 - 필요경비)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경품, 당첨금 등에 적용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총 22%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 귀속연도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과세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타소득 구분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경비와 정확한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경품 등 기타소득 코드/ 필요경비/ 소득세 계산
1. 기타소득 소득세 계산 방법
- 기타소득 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함.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임 - ex. 원고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산입함-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경품 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경품으로 받는 상품권, 당첨금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필요경비 공제대상 아님)
- 경품 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소득세 계산 방법: (총수입금액 - 0) x 20%(소득세)/ 소득세 x 10%(지방소득세)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경품을 통해 얻은 상품권 등의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 수입금액 전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율 22%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 128,200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20%) 25,640원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560원, 총 28,200원을 원천징수하고 100,000원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당첨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당첨금이 5만원이라면 5만원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필요경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기준, 종류, 세율,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2. 경품 당첨금 등 기타소득 코드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해당 과세연도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아래와 같이 소득구분 코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 분류는 아래를 참조해주시고 경품 당첨금 등의 경우 60번 코드(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벤트 당첨으로 받는 경품이나 상품권, 당첨금 등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 소득구분 코드는 60-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을 선택하여 줍니다.
'인사 > 소득세,주민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조정 조정 신청(80%, 100%, 120%) (0) | 2022.07.18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7/31)/양식/제출방법/가산세 (0) | 2022.07.11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제출)/ 양식/ 제출방법/ 가산세 (0) | 2022.06.16 |
비거주자 원천징수(사용료소득/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적용신청) (0) | 2022.06.13 |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총지급액수정/세액수정/가산세 계산) (0) |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