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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제출)/ 양식/ 제출방법/ 가산세

에스프레소칩 2022. 6.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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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2021년 법령이 개정되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와 제출기한, 가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란 무엇인지, 사업소득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기준, 종류, 세율,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양식


  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소득세 등 지급내용을 법에서 정한 서식에 기재하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과세자료를 말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서식은 위와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은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줍니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13MB

다음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법령개정)/ 제출방법/ 가산세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전(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변경 후(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상반기(1월~6월) 지급분 →
21년 7월 말일까지
21년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21년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종 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지급내용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다음 달의 말일, 즉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1월 말일까지 제출하였는데요, 법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지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즉 7월 지급분은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은 9월 말일까지도 매월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제출방법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차례로 클릭하고 직접작성제출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실 경우 변화제출방식을 선택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여 줍니다.

 

3.가산세

위반행위 내용 변경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변경 후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미제출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음 미제출 금액의
0.25%
좌동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좌동
(단,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지연제출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기간에 따라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기재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표와 같이 가산세가 발생되니 기재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 지급 내용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법정 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초과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오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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