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는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신고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때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되며 회사는 근로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신고내용: 소득별 소득지급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 제출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공제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셈이죠. 이때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소득세 및 소득지급 인원, 총지급액 등을 소득 구분별로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5월 근로소득을 5월 31일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은 6월 10일까지가 됩니다.
2.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 종류 | 근거법령 | 부과기준 | 가산세 | 한도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
①(미납세액 x 3%) + ②(과소·무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
미달·미납세액 x 10% |
원천징수 의무자가 위에서 확인한 법정납부기한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과소 신고하여 과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가산세의 계산식과 한도는 위의 표와 같지만 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죠? 아래에서 가산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볼 테니 구체적인 계산은 밑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그럼 가산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분 | 가산세 발생 유무 |
원천징수 세액을 미신고 & 미납부 한 경우 | 가산세 발생 |
3월분 원천징수 세액을 7월에 신고한 경우 (3월분 소득지급일 4/10,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 |
가산세 발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세를 과소 기입하여 과소신고 후 과소납부한 경우 |
가산세 발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세를 과다 기입하여 과다신고 후 과다납부한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총지급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소득세변동 없음 또는 기납부 소득세가 과다납부인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과다하게 기입여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미발생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제출하신 후 과다납부분을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총지급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총지급액을 수정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도 수정된다면, 과소 납부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 기신고한 소득세와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소득세를 오히려 과다 납부했던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서만 제출하여 줍니다.(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
3. 가산세 계산기(홈택스)
다음으로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될 경우 홈택스 가산세 계산기를 통해 쉽세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접속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클릭
2. 납부구분 및 세목 선택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
- 납부 구분은 "4.원천분자납"을 선택합니다.
- 세목은 "14근로소득세(갑)"을 선택합니다.
3.미납세액, 당초납부기한, 납부예정일자 입력 → 계산하기
- 미납세액과 당초 법정납부기한, 납부예정일자를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하자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제공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등 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또는 소득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하여 제출한 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신고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위택스 활용/특별징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①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감면율, 한도, 신청방법(신청서), 홈택스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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