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라고 하죠, 바로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은 어떤지, 또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기한
-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아래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과세 연도 다음 해 2월에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이 있는 과세연도 다음해 5.1 ~ 5.31
우선 종합소득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속한 과세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2년 2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도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5월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액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 2021년 근로소득만 발생하였고 2022년 2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끝마쳤다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신고)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맞춤형 신고 팝업 안내문 → 예(신고 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클릭
3. 신고안내 유형, 기장의무 확인
- 신고도움자료 열람을 클릭하시면 기본사항 탭에서 귀속 연도의 신고 유형(D유형, E유형, T유형 등)과 기장의무 유형(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금액, 경비율, 타 소득자료, 기납부세액, 공제자료, 가산세 적용항목 확인 →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 신고도움자료 열람 클릭 후 신고 참고자료 탭에서 귀속 연도 수입금액과 경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외의 타 종합소득 자료(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유무와 기납부세액, 소득/세액 공제항목, 가산세 적용 항목과 사유도 확인하여 줍니다.
5. 납세자번호 조회 클릭 → 소득 내용 확인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되어있음) 조회를 클릭하시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 화면이 생성되며 소득의 종류와 사업장 명세(소득종류, 상호, 업종코드, 수입금액)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해당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6. 기본정보 입력 →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 팝업창 확인 클릭
- 휴대전화 번호, 내외국인 여부, 거주 구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위의 3번에서 확인한 기장의무를 토대로 기장의무를 선택하여 줍니다.(복식부기/간편장부/비사업자)
- 페이지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신 후 나타나는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7. 기장의무, 신고유형 등 선택 → 문답내용 적용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이동
- 마찬가지로 위의 3번에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기장의무를 선택합니다.
- 신고유형은 신고유형에 대한 도움말 펼치기를 클릭하여 신고유형 확인 후 해당하는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줍니다.
8. 매출액, 매출원가, 제조비용, 일반관리비 입력 →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매출액 등 수입금액 입력 후 매출원가 등을 입력하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9. 소득금액 확인 및 수정 →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8에서 입력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토대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줍니다.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10. 사업소득명세서 등 확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앞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사업소득 명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원천징수 세액을 조회한 후 적용하여 줍니다.
11.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내역 확인 → 선택완료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이동
-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ex.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해당 내용이 조회됩니다.)
12. 결손금, 소득공제 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가산세명세서 등 입력
- 결손금 및 소득공제 내용, 기부금 내역, 세액공제 내역 감면내역 등을 차례로 입력하여 줍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던 경우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조회 및 입력됩니다.
- 가산세명세서는 위의 4번에서 조회한 가산세 적용 여부 관련 내용을 토대로 입력해줍니다.
13. 기납부세액 내용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 10에서 확인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용 및 11에서 확인한 근로소득 등의 기납부세액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된 세액을 확인하여줍니다.
14. 세액계산 내용 확인 → 신고자료 작성 완료 → 제출
-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동의여부 체크 후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이란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과세 연도 다음 해 5.1 ~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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