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차감(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비정기적 또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지급하는 상여가 함께 지급되는 월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조금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과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급여) 원천징수 시기/ 방법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인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원천징수 시기: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
-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
- 표의 좌측에서 월급여액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의 행을 찾아줍니다.
- 위쪽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열을 찾아줍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1인 가구의 경우 1을, 3인 가구의 경우 3을 선택하고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녀수만큼 공제대상 수를 추가로 더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7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 1명인 3인 가구의 경우 공제대상 수는 4가 되며, 부부와 7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공제대상 수는 6이 됩니다.
- 좌측행과 위쪽 열이 만나는 칸의 금액만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줍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제외 월급여 250만원에 1인 가구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41,630원을 원친징수하여 소득에서 차감하고, 월급여 250만원에 7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 1명을 포함하여 총 3인 가구인 경우에는 13,150원을 원천징수해줍니다.
전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 상여금 지급월 원천징수 방법
다음으로는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13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가 있는 경우 직전 상여 지급월의 익월부터 상여 지급 월까지의 급여와 상여를 합하여 줍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가 없는 경우에는 1월부터 상여 지급월까지의 급여와 상여를 합하여 줍니다.)
- 위에서 합한 급여와 상여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줍니다.
- "2"에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구하여 줍니다.
- "3"의 소득세에 해당 월수를 곱하여 줍니다.
- "4"에서 해당 기간 동안 징수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상여 지급월에 원천징수하여 줍니다.
위의 글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예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월급여 230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ase1. 해당 과세기간(해당 연도) 직전 상여가 있는 경우
월 | 급여 | 상여 | 원천징수세액 |
1 | 2,300,000 | 500,000 | 67,300 |
2 | 2,300,000 | - | 29,160 |
3 | 2,300,000 | - | 29,160 |
4 | 2,300,000 | - | 29,160 |
5 | 2,300,000 | - | 29,160 |
6 | 2,300,000 | - | 29,160 |
7 | 2,300,000 | 300,000 | ? |
- 직전 상여 지급월 1월의 익월인 2월부터 상여 지급월인 7월까지의 급여와 상여를 모두 더하여 줍니다. → 14,100,000원
- 더한 금액을 해당 월수(2월~7월)인 6으로 나누어 줍니다. → 2,350,000원
- 위에서 나온 금액인 235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서 해당하는 소득세를 확인해 줍니다. → 30,770원
- 해당 소득세에 해당 월수를 곱하여 줍니다. → 30,770 x 6 = 184,620원
- 위에서 구한 총소득세액에서 2월~6월까지 징수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줍니다. → 184,620 - 145,800 = 38,820원
- 7월에 징수할 세액은 총 38,820원이 됩니다.
CASE 2. 해당 과세기간(해당 연도) 직전 상여가 없는 경우
신규입사자와 같이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상여가 없는 경우나 해당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살펴봅시다.
월 | 급여 | 상여 | 원천징수세액 |
1 | 2,300,000 | - | 29,160 |
2 | 2,300,000 | - | 29,160 |
3 | 2,300,000 | - | 29,160 |
4 | 2,300,000 | - | 29,160 |
5 | 2,300,000 | 1,000,000 | ? |
- 1월부터 최초 상여 지급월인 5월까지의 급여와 상여를 모두 더하여 줍니다. → 12,500,000원
- 더한 금액을 해당 월수(1월~5월)인 5로 나누어 줍니다. → 2,500,000원
- 위에서 나온 금액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서 해당하는 소득세를 확인해 줍니다. → 41,630원
- 해당 소득세에 해당 월수를 곱하여 줍니다. → 41,630 x 5 = 208,150원
- 위에서 구한 총소득세액에서 1월~4월까지 징수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줍니다. → 208,150 - 116,640 = 91,510원
- 5월에 징수할 세액은 총 91,510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연도에 상여를 받지 않은 경우 1월부터 상여 지급월까지, 해당 연도에 상여를 받았다면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상여 지급월까지의 급여와 상여를 모두 더한 후 해당 기간 월수로 나누어 평균 급여를 산출하고,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여 해당 소득세에 다시 해당 기간 월수를 곱한 후 해당 기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 지급월에 원친징수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추가 징수하면 되겠죠? 참고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
'인사 > 소득세,주민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거주자 원천징수(사용료소득/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적용신청) (0) | 2022.06.13 |
---|---|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총지급액수정/세액수정/가산세 계산) (0) | 2022.05.30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대상자/신고기한(홈택스 신고) (0) | 2022.05.12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①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감면율, 한도, 신청방법(신청서), 홈택스 제출방법 (0) | 2022.04.03 |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신고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위택스 활용/특별징수) (0)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