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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대상/신고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위택스 활용/특별징수)

에스프레소칩 2020. 12.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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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부터 살펴볼텐데요, 특별징수(근로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매월납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볼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과세대상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쉽게말해서 임금, 급상여가 되겠죠?)을 의미합니다.

   - 퇴직소득이란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 납세지

구분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과세범위 근무지 근무지 주소지 계좌개설지 징수자소재지

납부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란 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죠? 이때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세율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 납부기간 

   - 매월납부기한 :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 반기납부기한 : 1~6월지급 → 7월 10일까지 / 7~12월 지급 → 1월 10일까지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로그인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단건납부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 기본정보 입력 후 다음 클릭

- 사업장주와 신고납부관할지를 법정동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줍니다. 

- 납부구분 : 월 선택

- 소득지급일, 귀속연월 선택

- 신고일자와 납부기한은 자동 입력됩니다.

◆ 납부세액 항목 입력 후 다음 클릭

-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인원란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인원을 넣고 과세표준란에는 "소득세"를, 특별징수세액란에는 "지방소득세"를 입력해줍니다.

-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퇴직급여,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가 있다면 퇴직소득항목에 해당 인원을 입력하고 과세표준에는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특별징수세액란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입력해줍니다.

-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마찬가지로 입력해줍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하였다면 하단의 가감세액(조정액)의 중도퇴사자 환급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 클릭

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 납부할 항목 선택 > 납부

 

4. 지방소득세 가산세

◆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부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신고와 납부 너무 간단하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위택스를 특별징수 납부하기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

 

[매뉴얼]위택스 특별징수 납부하기.pdf
2.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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