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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사용료소득/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적용신청)

에스프레소칩 2022. 6.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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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소득을 제공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 즉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거주자 또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히 미국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거주자 과세대상 소득


1.비거주자란?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
  • 거주기간의 계산: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 ~ 출국하는 날

2.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내용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용료소득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라디오/텔레미전방송용필름 및 테이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
인적용역소득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의 타 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 열거된 소득

3. 원천징수 시기: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국내가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이때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내용에 외에 비거주자 과세대상 소득 및 그 내용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소득세법(법률)제119조.pdf
0.10MB

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율


비거주자 중에서도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 이외에도 미국과 체결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 제한세율(%) - 한미조세조약
사업소득 2 12
사용료소득 20 10 / 15
인적용역소득 20 -
기타소득 20 -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2. 단, 국가별로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세율인 제한세율을 정한 경우, 제한세율보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 높다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소득의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은 10% 또는 15%로,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으므로 20%의 세율이 아닌 10% 또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줍니다.)
  3. 미국 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주민)소득세는 10% 별도로 적용하여 줍니다.(예를 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세율은 22%가 됩니다.)
  4. 사용료소득은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작권/문학/연극/음악/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및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한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아래의 경우 과세될 수 있으며, 아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면제됩니다.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이 경우는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함)

한미조세조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한미조세조약.pdf
0.35MB

 

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위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제한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12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07MB

 

오늘의 포스팅을 정리해보자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르되, 한미조세조약과 같이 국가별로 체결한 조약에서 제한세율을 정한 경우, 소득세법상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으면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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