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드디어 퇴직금 계산 마지막인 퇴직소득세 계산편입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소득세 계산법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퇴직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퇴직소득 귀속시기
- 원칙: 퇴직한 날
- 예외: 지급받는 날
-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는 경우, 과세이연 퇴직소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금
-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퇴직금을 지급하실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위와 같이 퇴직소득 귀속시기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여기서 잠깐, 퇴직소득 과세이연이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으로 사용자는 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이라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거나 연금계좌로부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해당 연금을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연금계좌 취급자, 즉 금융기관으로 이연 되는 것이죠. 이를 퇴직소득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후 지급하면 안 되고 세전 퇴직소득금액 전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2. 퇴직소득세 계산
1.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https://blog.kakaocdn.net/dn/ctrZfY/btrx0uvsQld/saExVmTK4KKiJ9VNKDtrM1/img.png)
우선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퇴직소득공제액이나 환산급여공제액, 기본세율 등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시는 시기의 소득세법 내용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예시로 함께 알아볼까요?
2.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입사일자 | 퇴사일자 | ①근속연수 | ②퇴직소득금액 | ③퇴직소득공제 | ④환산급여 | ⑤환산급여공제 | ⑥과세표준 | ⑦환산산출세액 | ⑧산출세액 |
2018.5.21 | 2022.2.28 | 4 | 8,696,596 | 1,200,000 | 22,489,788 | 16,693,872 | 5,795,916 | 347,754 | 115,918 |
⑨퇴직소득세 | ⑩지방소득세 | |
원천징수세액 | 115,910 | 11,590 |
① 근속연수는 근속일수/365를 하신 후 소수점은 올림 하여 줍니다.(ex) 근속기간 1,380/365 = 3.7808/ 근속연수 4년)
②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을 적어줍니다.
(퇴직소득금액(퇴직금) 계산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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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에 이어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 두 번째인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 퇴직금이란?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이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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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속연수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30만원 x 4년= 120만원이 됩니다.
④ 환산급여는 (②-③) x 12 / 4년 = 22,489,788원이 됩니다.
⑤ 환산급여가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 공제액은8,000,000 + (22,489,788-8,000,000)*60% = 16,693,872원이 됩니다.
⑥ 과세표준은 ④-⑤인 5,795,916이 됩니다.
⑦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므로 6%의 세율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은 5,795,916 x 6% = 347,754원이 됩니다.
⑧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은 ⑦/12 x 4년 = 115,918원이 됩니다.
⑨ 산출세액이 115,918원이므로 원단위를 절사 한 115,91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⑩ 퇴직소득세의 10%인 11,591원의 원단위를 절사 한 11,590원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기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다 간편하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세금모의계산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df1nZE/btrx5AtIWJY/74c6prsuFloqhDkpqmDq61/img.png)
② 퇴직소득세액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bfBOtZ/btrx4SBn2fV/Qu0X3151UFCOEG5bTnFBYk/img.png)
③ 기본사항 입력(귀속년도,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기산일, 퇴산일, 지급일 등)
![](https://blog.kakaocdn.net/dn/cpfJGb/btrx2R31RHZ/0mk9Jjo6J0DkXRkwKekzU0/img.png)
- 귀속연도는 퇴직금 귀속연도를 입력해줍니다.
④ 계산하기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cRrRc7/btrx0KSmwpk/r8LazRI4Va0MfQaov4SdU1/img.png)
⑤ 계산 결과 확인
![](https://blog.kakaocdn.net/dn/rp3zp/btrx0t4pQsL/MpFq9w8UeF7ybOYmj2iql1/img.png)
예시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퇴직금 계산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급여 프로그램 등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계산 프로세스를 이해하신 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