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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과태료/교육일지/참석자명단

에스프레소칩 2022. 7. 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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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실시하였어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횟수, 실시방법, 과태료, 교육일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실시횟수/ 교육내용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4. 과태료
  5. 정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실시 횟수/ 교육내용


 

 

 

 

  1.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2. 실시 횟수: 연 1회 이상
  3. 교육자료 보관: 교육일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3년간 보존
  4. 교육자료 게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함
  5.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3조 및 시행령 제3조
  6.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실시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대표이사)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따로 규정된 교육시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내용 또한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가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

  1. 자체 교육 실시
  2. 외부 강사 초빙(위탁교육)
  3. 사이버교육 실시(위탁교육)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교육자료(자체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 수료증을 꼭 발급받으시고,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는 사업장 별로 절차, 기준이 달라 동영상에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영상 교육 후 반드시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을 실시하신 후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hwp
0.02MB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사업장).docx
0.02MB

 

4. 과태료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5. 요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교육일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등 교육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교육 증명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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