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실시하였어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횟수, 실시방법, 과태료, 교육일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실시횟수/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 과태료
- 정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실시 횟수/ 교육내용
-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실시 횟수: 연 1회 이상
- 교육자료 보관: 교육일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3년간 보존
- 교육자료 게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함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3조 및 시행령 제3조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실시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대표이사)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따로 규정된 교육시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내용 또한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가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
- 자체 교육 실시
- 외부 강사 초빙(위탁교육)
- 사이버교육 실시(위탁교육)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교육자료(자체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 수료증을 꼭 발급받으시고,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는 사업장 별로 절차, 기준이 달라 동영상에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영상 교육 후 반드시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을 실시하신 후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예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 예시
4. 과태료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반사항 |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5. 요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교육일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등 교육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교육 증명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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