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는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신고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때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되며 회사는 근로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