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와 금년도 보수를 함께 신고하게 되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기재 등으로 퇴직 신고 후 보수총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고방법과 퇴직재정산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퇴직정산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② -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1.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EDI 접속(https://edi.nhis.or.kr/) → 사업장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전체서식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