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 지급대상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란 실직하였을 경우 받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일컫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