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 이어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4대보험 처리방법 중 국민연금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중단, 휴직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 출산휴가(산전후휴가)/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여부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여부는 근로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소득기준 :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