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들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하고 계신 분들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음 업무 보시는 분들은 아리송할 수 있을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ㅠㅠㅎㅎ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14일 이내 육아휴직 등 신고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등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의무사항★) ◆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법적근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 ◆ 과태료 출산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