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일정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기여금을 함께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매월 12.5만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 시 기업 적립금, 정부 적립금과 함께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요청하고 기업에서 수락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 신청과 청약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시행지침, 요건, 기업부담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요건, 기업부담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 운영기관 1. 청년내일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