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4대보험 처리방법 드디어 마지막 건강보험 편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출산휴가자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할 수 없음, 보수월액변경신고 할 수 없음 육아휴직자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가능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할 수 없음, 보수월액변경신고 가능 위와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 건강보험 납부유예 제도 ◆ 건강보험 납부유예 제도란 건강보험 납부유예란,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유예하였다가 사유가 종료 후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납입고지유예"이지만 편의상 많이 사용하는 납부유예 용어를 사용할게요~ ◆ 납부유예기간 보험료 : - 휴직 등의 사유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