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이 어느덧 9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ㅠ. ㅠㅎㅎ 12월이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인사총무인이라면 12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직장인 건강검진(건강진단)"인데요, 통상 연말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인원이 몰려서 병원 예약 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인 건강검진 완료기한이 유예되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1. 직장인 건강검진(건강진단) 실시주기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비사무직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seul920.tistory.com/12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조회/변경/실시주기/과태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