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와 특정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 2주 이내 탄력근무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이 2주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의 탄력근무제 실시 요건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운영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실시요건/ 연장근로시간 계산/ 운영규정 1.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도입요건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초과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