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임금이 간혹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초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 최저임금이란? 1. 통상임금 정의: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지급기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기초가 됨 통상임금 판단 방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의 통상임금 부분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