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퇴직금 계산 마지막인 퇴직소득세 계산편입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소득세 계산법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퇴직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퇴직소득 귀속시기 - 원칙: 퇴직한 날 - 예외: 지급받는 날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는 경우, 과세이연 퇴직소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금 -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