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그리고 해고예고 의무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이란? - 수습, 시용 차이 시용(試用)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등)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 해당 근로자가 이 업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본 채용에 앞서 일정기간 고용하는 것을 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일정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습과 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