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기타소득세

지점 사업자등록 여부(제조업 공장과 사무실이 별도로 있을 경우)

에스프레소칩 2022. 9.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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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공장과 사무실이 별도의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장으로 해야 할까요? 사무실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해야 할까요? 공장, 사무실 이외에 물류 창고 등이 존재할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제조업 사업장 범위
  2. 제조업 공장, 사무실, 물류창고 등 사업자등록 여부
  3. 정리

 

1. 제조업 사업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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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2. 제조업 사업장 범위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부가가시체법 시행령 제8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다른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장에서 최종제품이 완성된다면 공장이 제조업의 사업장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공장과 사무실이 별개의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 공장만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되는 걸까요?

 

 

2. 제조업 공장, 사무실, 물류창고 등 사업자등록 여부



1. 기준


1.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8-2)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2.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8-3)

1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 받는 장소
3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4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장소
5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
6 단체급식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수탁사업자로 하여금 음식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장소
7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경우
8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다수의 다른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인 물류업자를 통하여 물품의 보관·인도만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창고

 

법령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이며 그 외에 단순히 제품을 보관 또는 관리만 하는 창고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대금 영수, 단순 업무연락, 주문만 받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ex 공장) 외에 본사, 출장소와 같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사무실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관련 사례를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사례


연락사무소 사업장 해당여부

번호 내용 사업장 해당여부
1 재화의 공급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 X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또는 기획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합니다.
  • 법규부가2008-0035, 2008.11.20
 
2 자사제품 판매장소 O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 부가22601-2128, 1988.12.21
 
3 인근 제 2공장, 제조장부지가 떨어져 잇는 경우 X
 
  •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 46015-875, 2000.04.20
  • 제조장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 46015-4299, 1999.10.25
 

 

3. 정리


부가가치세 법과 집행기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자등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최종제품 완성 장소는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2.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부관 또는 관리만 하는 장소(ex 창고)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3.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본사에 지시에 의해 대급의 영수, 수주활동, 거래처 관리, 기획관리, 기타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연락사무소로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4.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하는 등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장소를 제외한 2 공장, 3 공장 등은 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5.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ex 직판장)는 사업장이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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