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매년 1~2월 경 전년도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전 연도 건강보험 납부분에 대해 전년도에 정산받은 혹은 추가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정산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정산분이란? 매년 3월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별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