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연말정산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시기

에스프레소칩 2022. 5.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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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매년 1~2월 경 전년도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전 연도 건강보험 납부분에 대해 전년도에 정산받은 혹은 추가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정산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정산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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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별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신고된 보수월액과 실제 근로자의 해당연도 보수월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연봉 인상 또는 하락,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삭감된 경우 등으로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년 3월 사업장에서는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에서는 해당 보수총액을 기초로 보수월액을 재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산정된 건강보험료 총액보다 전년도에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더 많은 경우 해당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반대로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더 적을 경우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를 건강보험 정산분이라고 합니다.

대상 시기 내용
사업장 →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입사 시
(ex. 2021.05)
신규 입사자 보수월액 신고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입력)
건강보험공단 → 사업장 매월 건강보험료 산출 및 부과
(신고된 보수월액 x 해당연도 건강보험요율)
사업장 → 건강보험공단 익년 3월
(ex. 2022.03)
전년도 근로자별 보수총액 신고
(ex. 2021년 근로자별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공단 → 사업장 익년 4월
(ex. 2022.04)
전년도 건강보험 정산분 산출 및 부과
(ex. 2021년 근로자별 보수총액 →
보수월액 산출 →
2021년 총 건보료산정 →
2021년 총 근로자 납입분과 비교 →
환급 및 추가징수)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고용산재보험 연말정산/신고기간/과태료)

 

 

2.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시기


1.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 그렇다면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는 무슨 말일까요? 매년 2월까지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근로자별 총급여와 소득/세액공제 항목들을 기초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전년도 총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근로자의 건강보험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전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으로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또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금액에 더하거나 빼주어야 할까요?
  • 정답은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한다입니다. 즉, 건강보험 정산 결과 환급받은 경우라면 환급액 만큼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분에서 빼주어야 하고, 추가 납부한 경우라면 추가 납부액만큼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분에서 더해주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시기

  • 그럼 건강보험 정산분은 어느 연도 귀속 연말정산 시에 반영되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2020년 4월에 부과된 건강보험 정산분은 2019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분인데,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걸까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걸까요?
  • 정답은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야 함'입니다.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입니다. 즉, 위의 사례의 경우라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보료 정산시기 연말정산 반영 시기
2021.03 건강보험료 정산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
2022.01 연말정산 시 반영
(2021년귀속 연말정산)
2022.03 건강보험료 정산분
(2021년 건강보험료 정산)
2023.01 연말정산 시 반영
(2022년귀속 연말정산)
  • 추가로 건강보험 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이 근로자 휴직 등으로 해당 연도 총 납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소득공제의 개념상 마이너스 소득공제 금액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신고서 상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매년 3월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전년도 근로자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실제 납입액과의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때 건강보험 정산으로 추가 납입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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