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고용산재보험 연말정산/신고기간/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3.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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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3.14 - [인사/4대보험] - 건강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건강보험 연말정산/신고기간/과태료)

건강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건강보험 연말정산/신고기간/과태료)

안녕하세요, 3월은 보수총액 신고의 달이죠? 오늘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란?(신고기간, 과태료) 매년 3월~4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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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신고기간, 대상,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신고된 보수월액과 1년간 총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계산한 보수월액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즉, 총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보수월액을 재산정하여 1년치 총 보험료를 재계산하는거죠. 이 때 계산된 총 보험료보다 전년도에 부과된 보험료가 더 적을 경우 추가 납입을 하고 반대로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보수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수월액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를 받는 경우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아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혹은 무급휴가 사용 등으로 더 적게 받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험료 재정산을 위해 전년도 총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을 보수총액 신고라고 합니다.

- 신고기간: ~3/15까지
- 신고항목: 보수총액
- 신고대상: 근로자(대표자(법인대표이사 포함) 제외, 중도퇴사자 제외)
-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 근거조항: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20. 6. 9., 2021. 1. 5.>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신고대상이 되는 보수총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난 1년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수총액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

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로그인 → 보수총액신고 클릭

2. 보험년도확인 및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 작성자명, 연락처 기재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선택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 입력정보 → 입력정보 엑셀저장 클릭하여 엑셀파일 생성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가 일반근로자인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 칸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근로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설명해볼게요!~


3. 생성된 엑셀파일에서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 및 부과부호구분, 근무지코드 입력 후 저장

#근무지코드 및 부과부호구분 확인 방법
상기 2번의 화면에서 근무지코드 조회하기 및 부과부호 구분 설명을 클릭하시면 근무지코드와 부과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모두 부과되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부과부호를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ex) 개정고용보험법에따라 고용허가 당연적용대상인 외국인의 경우 부과부호 구분에 60을 넣어주면 됩니다!)

4. 일반근로자 보수총액 화면에서 작성파일 불러오기 클릭 → 저장된 엑셀파일 업로드

5.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시 일시납 신청 클릭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 동의/거부여부 클릭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정산된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4항에 따라 월보험료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2분할하여 고지됩니다. 이 때 정산보험료 분할고지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일시납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납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을 겨우 앞으로 발생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요, 충당을 원하시면 동의를, 원치 않으시면 거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

이렇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모두 미신고 및 기간을 넘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신고기한 꼭 준수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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