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매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금과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단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임금채권부담금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경감신청을 통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요건과 경감 비율, 그리고 경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이란?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나 임금 등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일정 부담금을 징수하는데요, 이 부담금이 바로 임금채권부담금입니다.
- 근거: 임금채권부담금 제9조
- 부담금: 근로자 보수총액 x 0.06%(2022년 기준 고시비율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 비율이 산정, 고시됩니다.)
- 징수/납부방법: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납부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요건, 경감 비율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을 신청할 경우 임금채권부담비율을 낮춰 줌으로써 총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요건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요건
-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2. 판단기준: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 여부 판단은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함
3. 경감비율
- 임채부담금의 50% x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직전 연도 말 기준)
- 임채부담금의 50% x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직전 연도 말 기준
4.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5. 신청시기: 해당 연도의 전년도 말일 이후 신청(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 EX. 2022년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한 경감신청은 2021.12.31 이후 신청 가능
정확한 경감비율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고시 임채부담금 경감기준을 확인해주세요!
3.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경감신청 클릭
2. 사업장관리번호 조회/적용 → 부담금 경감 연도 선택 → 퇴직금 지급대상 전체 근로자 수 기재
-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하여 적용하시면 사업장명 등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변경 불가)
-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하여 줍니다. 부담금 경감은 3년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금 지급대상 전체 근로자 수는 경감 신청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 수를 적어줍니다.
- 하단의 부분은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3. 유형에 맞는 퇴직보험 등 가입현황 기재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 중간정산 지급액: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하여 전년도 기간 중에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퇴직금 금액을 적습니다.
- 퇴직금 추계액: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추계액을 전년도 중간정산을 하기 전 기준 금액으로 적습니다.
- 해당 근로자 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 가입기간의 합: 전년도 말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가입자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의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을 납부기간으로 함, 연 단위로 계산하되 납부기간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근속연수의 합: 전년도 말일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을 합하여 적습니다.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을 근속기간으로 함, 근속기간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해당 근로자 수: 전년도 말일 기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경우
- 가입회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을 적어줍니다.
- 해당 근로자 수: 전년도 말일 기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중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계약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계약체결일을 적습니다.
- 과거기간 가입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계약 체결 시 계약일 이전 과거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가입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해당/비해당)
- 퇴직급여 추계액: 총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전년도 말일 기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중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추계액을 기재합니다.
- 평균 근속연수: 전년도 말일 기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정산 근로자들의 근속연수 합계를 가입/정산 근로자 수로 나누어 적습니다.(평균 근속연수가 3년을 넘는 경우 3년으로 적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실제 근로한 연수가 아닌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로 산정)
- 적립금: 전년도 말일 기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 출국만기보험등의 경우
- 적립금액의 합: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여러 금융기관에 퇴직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합산하여 기재)
- 퇴직금 추계액: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을 적습니다.
- 평균 근속연수: 전년도 말일 기준 퇴직보험 등 가입/정산 근로자들의 근속연수 합계를 가입/정산 근로자 수로 나누어 적습니다.(평균 근속연수가 3년을 넘는 경우 3년으로 적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실제 근로한 연수가 아닌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로 산정)
- 해당 근로자 수: 해당 보험가입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4. 증명서류 파일 첨부 → 접수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 출국만기보험 납입내역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한 뒤 접수를 눌러 접수해줍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퇴직급여제도 등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부담금 경감 신청을 통해 부담금 납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연도의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신청 및 감면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아직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 신청까지 해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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