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 후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래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분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4대보험③ -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보수월액변경신고
1.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료 경감
우선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료 경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자: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 경감액: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경감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및 보험료경감고시
위의 설명만 봐서는 경감액이 얼마라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좀 더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 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월급여)에 해당 연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이 250만원이면 해당 근로자의 2022년 월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험요율을 곱한 87,370원(2,500,000원 x3.495%/ 원단위절사)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인 87,370원에 장기보험요율을 곱한 10,720원이 됩니다.(87,370원 x12,27%) 이렇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에는 하한 금액이 존재하는데요, 연도별 보험요율과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건강보험료 하한액은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서 발표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아래 표의 요율에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건강보험료 하한액 (근로자부담분) |
17,460원 (8,730원) |
18,020원 (9,010원) |
18,600원 (9,300원) |
19,140원 (9,570원) |
19,500원 (9,750원) |
그렇다면 2022년 6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보험료 경감액은 얼마가 될까요? 휴직 전월인 22년 5월의 보수월액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87,370과 2022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인 9,750원과의 차액인 77,620원이 경감된 보험료가 되며, 경감을 적용한 육아휴직기간 월별 건강보험료는 9,7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190원이 됩니다. 즉, 결국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 되는 것입니다.
휴직전월 보수월액 [A] |
산정건강보험료 (A x 3.495%) [B] |
건보료 하한액 [C] |
경감액 (B-C) [D] |
휴직기간적용 건보료 (B-D) [E] |
휴직기간적용 장기요양보험료 (E x 12.27%) [F] |
2,500,000 | 87,370 | 9,750 | 77,620 | 9,750 | 1,190 |
2. 육아휴직 납부유예 보험료 계산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실제 근로자가 복귀한 후에 납부해야 하는 육아휴직기간 납부유예 총보험료는 얼마일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021.03.09 ~ 2022.03.08
- 육아휴직기간 동안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에 장기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휴직기간이 둘 이상의 연도에 걸쳐 있을 때는 각 연도의 건강보험료 하한액 근로자 부담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자가 복직 후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유예 건강보험료 총액은 115,200원, 장기요양보험료 총액은 13,380원으로 총 128,580원이 최종 납부금액이 됩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귀 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경감되어 해당 연도의 보험료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귀후에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유예 총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월별 보험료 하한액의 합이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변경신고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월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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