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월액 변경)

에스프레소칩 2020. 12.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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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후 근로자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4대보험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월평균보수월액) 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

1. 보수월액변경신청 대상

항목 보수월액변경신청 비고
국민연금 소득변동율20%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건강보험 O  
고용보험 O  
산재보험 O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는 이유는 보수가 변경되었을때 변경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변경함으로써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연말정산 시 차액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을 따로 실시하지 않죠?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변경신청도 아무 경우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
-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신청사항, 의무적용 X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신청시에는 소득변동율이 기준소득대비 20%이상 변경되었는지,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2. 보수월액변경신청

◆ 건강보험edi(edi.nhis.or.kr) >로그인 > 자주쓰는서식 > 보수월액변경신청(기가입자)

◆ 서식작성

- 신청구분 : 보수월액 변경신청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변경 된 보수월액을 입력해 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입력)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기준 소득월액대비 20%이상 항목을 신청으로 변경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시에는 연금공단에 근로자 동의여부와 기준소득월액대비 현재소득월액이 20%이상 변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동의서 및 임금대장을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변경사유를 선택해줍니다. >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중 선택
- 대상자등록 후 신고(전송) 클릭

3. 보수월액변경신청결과 확인

◆ 건강보험edi(edi.nhis.or.kr) >로그인 > 보낸문서 > 전체보기

◆ 처리결고 확인

서식명을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로 검색하여 정상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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