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4대보험 처리방법 드디어 마지막 건강보험 편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출산휴가자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할 수 없음, 보수월액변경신고 할 수 없음
육아휴직자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가능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할 수 없음, 보수월액변경신고 가능
위와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 건강보험 납부유예 제도
◆ 건강보험 납부유예 제도란 건강보험 납부유예란,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유예하였다가 사유가 종료 후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납입고지유예"이지만 편의상 많이 사용하는 납부유예 용어를 사용할게요~
◆ 납부유예기간 보험료 :
-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단, 보험료 산정 시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여 최대 50%경감(육아휴직자는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부과-2019.1.1.이후 육아휴직자/ 2020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 18,600원)
2. 출산휴가(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건강보험 납부유예 가능여부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봅시다 :)
종류 | 건강보험 납부유예 | 보수월액 변경신청 |
출산전후휴가 | 불가능 | 불가능 |
육아휴직 | 가능 | 해당없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불가능 | 가능 |
◆ 출산휴가자/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불가능
- 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 출산휴가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음은 보수월액 변경사유가 아니므로 휴가 직전 납입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게 됩니다. 다만, 과납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육아휴직자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가능
3.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기간
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4.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 건강보험EDI(edi.nhis.or.kr) > 사업장로그인 > 공인인증서로그인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 신청서 작성 >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
- 신청구분 : 신청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지유예 적용일, 고지유예해지예정일 작성
- 유예사유 선택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선택
◆ 신청서 작성 >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
5.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결과 확인
◆ 건강보험EDI(edi.nhis.or.kr) > 사업장로그인 > 보낸문서 전체보기
◆ 처리결과 확인
서식명을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으로 검색하여 처리가 되었는데 처리결과 정상내역을 확인합니다.
6.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건강보험료
이것도 위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볼게요~
종류 | 보험료납입 | 비고 |
출산전후휴가 | O | 휴가 직전 납입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 |
육아휴직 | △ | 유예기간 - 보험료납입X 유예기간종료 - 최저하한액으로 유예기간 보험료 납입(분할납부 가능)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O | 보수월액 변경신청 시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 납부유예되는 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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