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들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하고 계신 분들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음 업무 보시는 분들은 아리송할 수 있을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ㅠㅠㅎㅎ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14일 이내 육아휴직 등 신고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등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의무사항★)
◆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법적근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
◆ 과태료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육아휴직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한 명당 3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 시 유의해주세요!
2. 고용보험/ 산재보험 육아휴직 등 신고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total.kcomwel.or.kr/) > 사업장로그인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신고서작성
- 보험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체크해줍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근로자휴직내역의 보험구분에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체크해줍니다.
- 해당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버튼을 누르고 해당 근로자를 선택해주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휴직시작일과 휴직종료일을 입력해줍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단축시작일과 단축종료일)
- 휴직사유 선택해줍니다.
▶ 출산휴가자 : 출산전후휴가 선택
▶ 육아휴직자 : 휴직(육아휴직) 선택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선택
- 대상자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고를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대상자 추가 후 이어서 육아휴직 대상자도 추가하여줍니다.
◆ 확인 및 접수
추가된 대상자의 휴직사유와 휴직시작일, 종료일 등을 확인하신 후 신고자료 검증을 눌러 이상이 없으면 접수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고결과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total.kcomwel.or.kr/) > 사업장로그인 > 나의민원
◆ 접수일자 기간 설정 > 조회 > 신청민원 진행상황 확인(처리완료) > 조회버튼 클릭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출력 후 보관
4.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 월별 고용보험는 부과되지 않지만 보험료 정산시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발생한 보수가 없다면 정산보험료도 없겠죠?)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이 속한 달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이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월별 부과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보수가 줄어 든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건강보험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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