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발생 시 퇴직정산 건강보험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용보험 정산방법에 대해 알보도록 할게요~
※해당 포스팅은 고용보험 공제 시 고지내역대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매달 근로자가 받는 급여총액에 고용보험요율 0.8%를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 대한 정산방법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퇴직정산의 개념이 없기때문에 퇴직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분 없이 사업주 부담분만 있기때문에 마찬가지로 퇴직정산 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 결론 : 근로자 퇴사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정산
1. 퇴직정산 방법
◆ "매달 근로자가 받는 급여총액에 고용보험요율 0.8%를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예수하면 정산할게 없지 않나요?"
우선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퇴직정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 월 급여액이 2,153,000원인 근로자가 2020년 10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입사일: 20/02/02, 퇴사일: 20/11/31
* 해당근로자는 10개월 간 매월 2,153,000원을 받았음
- 이 근로자의 월 고용보험료는 2,153,000 x 0.8% = 17,220원(원단위절사)이 될것입니다.
* 고용보험료는 초일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월부터 퇴사월까지 모두 납부합니다!
- ③ 해당근로자의 10개월간 고용보험료 예수액은 17,220원 x 10개월 = 172,200원이 됩니다.
- ①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2020년 보수총액은 2,153,000 x 10개월로 21,530,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고용보험요율인
0.8%를 곱하면
- ② 2020년 총 고용보험료가 172,240원이 나옵니다.
- ④ 기예수분과 비교하였을때 40원의 차이가나죠? 바로 월 고용보험료는 "원단위가 절사"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전체
보수총액으로 계산한 해당연도 총 고용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액만큼 추가로 예수하거나 근로자에
게 돌려주어야 하게 됩니다.
이제 고용보험 퇴직정산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매달 고용보험료 공제시 보통 "원단위절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게 몇 달씩 쌓이다보면 10원단위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론 : (퇴직연도 보수총액 x 0.8%) - 기예수분 = 퇴직정산금액 "
2. 퇴직정산내역 팩스 요청
1번에서 퇴직정산 금액을 구했으면 과연 내가 구한 2020년 총 고용보험료가 정확하게 구해진것인지, 고용보험 퇴직정산 금액은 알맞게 산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 중도퇴사자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당연히 자격상실 신고를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방법 : seul920.tistory.com/6 ◀◀◀
◆ 관할 고용보험 지사 담당자 통화 후 퇴직정산내역 팩스 요청
이렇게 해주시면 4대보험 퇴직정산 업무가 모두 끝입니다 :) 중도퇴사자 발생 시 잊지말고 퇴직정산은 꼭꼭 급여에 반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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